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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정착 됐으면 세월호 참사 막을 수 있었을 것"

입력 2014-08-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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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정착 됐으면 세월호 참사 막을 수 있었을 것"


김영란 전 대법관은 26일 "국회에 계류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통과돼 10년 정도 정착됐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이 날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한반도미래연구원(원장 이용섭) 주최 '공정한 한국사회를 위한 제안' 주제의 초청강연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김영란 법'이 국회를 통과해 인허가 관계에서 관피아를 막는 등 제대로 정착됐다면 세월호 참사를 방지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며 "'김영란 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공무원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감을 가졌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영란 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1년여 동안 국회에 계류되면서 '왜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사회적 의문을 갖게 한 효과는 있었다"며 "우리의 문화를 바꾸는 법안으로, 이 사회가 충분히 준비해 점진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법관은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된 것과 관련해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과도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조정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데, (자신은) 그저 법률가일 뿐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섭 전 의원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소홀하게 여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복지국가 건설, 지역인재 육성 및 균형발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과 실현방안을 연구하고 실천하기 위해 한반도미래연구원을 창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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