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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후퇴 또 후퇴?…권익위, '검토안' 보고

입력 2014-11-25 16:41

이성보 "검토안, 수정된 의견으로 봐서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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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보 "검토안, 수정된 의견으로 봐서는 곤란"

'김영란법' 후퇴 또 후퇴?…권익위, '검토안'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정부안을 후퇴시킨 검토안을 마련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미 정부안이 지난해 국회로 넘어오면서 후퇴 논란이 거셌던 가운데 다시 내용이 대폭 완화된 검토안이 나온 것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권익위는 전날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정무위원들에게 김영란법 원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부정청탁 개념과 제재범위를 축소하고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늘린 검토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 검토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내용이) 변경됐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고 정부가 안을 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는) 수정 권한이 없다"며 "의원들과 언론에서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수정된 의견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검토안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부정청탁의 개념 중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분을 아예 삭제했다.

부정청탁 관련 제재범위에 대해서는 1차 부정청탁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한 원안에서 1차 부정청탁은 처벌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반복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후퇴시킨 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의무신고' 조항을 '임의신고'로 전환해 신고에 따른 공직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의견을 냈다.

부정청탁 예외사유는 오히려 늘어났다.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목적으로 지역구 민원을 전달하거나 공공기관에 법령·기준의 제·개정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용토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민원이나 민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에 민원을 처리토록 하는 행위 등이 예외사유에 추가로 포함됐다.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직무연관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초과시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 부과'라는 원안과 함께 직무 비관련일 때 '100만원 이하(연간 500만원) 금품수수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제2안'으로 제시했다.

금품수수가 허용되는 예외사유 중에서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친족에서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하고 '부조의 목적' 부분을 삭제해 친족간 금품수수를 전면 허용토록 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예고한 안으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발했고 지난해 8월 제재 수준을 대폭 완화한 법안을 국회로 넘겼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금품수수 처벌기준(직무 관련성)과 부정청탁 범위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여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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