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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은 봐주기로?…권익위, '김영란법' 대폭 후퇴 논란

입력 2014-11-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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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내일(26일), 후반기 원 구성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른바 '김영란 법'에 대한 심의를 시작합니다. 김영란 법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세월호 참사의 대표적인 후속 법안이죠. 그런데 당정이 김영란 법을 대폭 후퇴시킨 '검토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의 주요 쟁점별 검토 방향 문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때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곳곳이 삭제되거나 축소돼 있습니다.

우선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를 4개에서 7개로 늘렸습니다.

또 정부안에선 1차 부정청탁부터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권익위 안은 반복될 때만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초범은 봐주겠다는 겁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의무적 신고'는 '임의 신고'로 바꿨습니다.

금품수수 허용 사유도 예외를 확대했습니다.

친족 간 금품수수를 전면 허용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논란이 일자 권익위 측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다양한 내용을 참고로 만든 자료일 뿐"이라며 "김영란 법이 후퇴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영란 법은 2012년 8월 입법예고 이후 정치권 이견 등으로 입법이 지연돼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부안을 거치며 처벌 수위가 낮아진 데 이어, 후퇴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개혁 취지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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