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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후 두 차례 검찰 소환…조국 조사 '초읽기'

입력 2019-10-28 18:32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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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주말인 어제(27일) 구속 후 두 번째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 교수의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검찰은 주식 차명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과의 연관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조 전 장관이 남기고 간 인권보호수사 규칙에 대해서 검찰이 반발이 크자, 이를 수정한 뒤에 다시 입법예고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24일 새벽 구속된 정경심 교수의 최장 구속 기한은요. 다음 달 12일까지입니다. 검찰은 지난 25일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한 데 이어 주말인 어제도 불러 조사를 했죠. 우선 자녀 입시 부정, 사모펀드, 증거인멸 의혹 등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정 교수의 녹음 파일을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심사 당시 검찰이 일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그 존재가 알려졌죠.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WFM 주식 매입 시점, 그리고 가격 등에 대해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득을 더 많이 보지 못해서 아쉽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도 녹취에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차명 투자의 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라면 굳이 수익을 덜 냈다고 아쉬워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겁니다. 정 교수 측은 일단 차명 투자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 녹음 파일이 이번 사건의 결정적 증거, 스모킹건이 되지 않겠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파일은 정 교수의 휴대전화로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검찰은 현재까지 정 교수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7일) : 법원의 반대로 휴대전화는 결국 압수목록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4일) : 지금이라도 사법부에 의해 막혔던 계좌 추적과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 증거 인멸 정황도 확보해서 죄를 물어야 합니다. ]

휴대전화는 임의제출로도 받지 못했죠. 그럼 이 녹음파일 어떻게 확보를 했냐, 검찰은요,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정 교수의 PC에서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정 교수가 휴대전화에 있던 파일을 백업해놓은 겁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해당 녹취 파일이 음성으로 공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7일) : 안종범 (전) 수석이 박채윤 YJ콥스 메디컬대표에게 명품백을 받았다는 이게 녹취가 나온 거예요. 저는 저거는 100% 특검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박경미 대변인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신이 났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 명품가방과 호텔 식사가 그리도 좋았냐? 피의사실 공표를 이렇게 즐기던 분들이 벌떼처럼 나서가지고 피의사실 공표하지 마라, 라고 막 지금 중앙지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의 경우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의 관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WFM 주식 12만 주를 매입하기 전 조 전 장관 계좌에서 돈이 송금된 걸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2018년 1월쯤 5000만 원이 청와대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정 교수 계좌로 이체됐는데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이체했는지 또 이 돈이 주식을 사는 데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일 조 전 장관이 알았더라면 고위 공직자의 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 민정수석 지위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는 것이라면 뇌물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사퇴 당일 발표했던 검찰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죠. 인권보호규칙안을 법무부가 지난 15일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살다 살다 이렇게 기본도 안 돼 있는 규칙안을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자, 법무부가 대검과 협의한 뒤 수정안을 내놨는데요. 우선 가장 논란이 된 건 두 가지였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지난 14일) :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한 별건수사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합니다.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사무감사로 적법절차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1차 입법예고안에는 부당한 별건수사와 장기화를 금지하고, 형사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는 조항, 그리고 관할 고검장에게 주요 수사 절차를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조항들이 상위법령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첫 번째 건은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으로 수정했고요. 다른 두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렇게 수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다시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행정절차법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검찰 안팎에선 결국 특별한 사정이라는 건 검찰개혁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대통령의 뜻 아니겠냐는 의구심이 나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지난 22일)  :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조국 '포위망' 좁히는 검찰…법무부 '인권보호규칙' 수정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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