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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WFM 주식 알지도 못해"…검찰, '정경심 녹음파일' 주목

입력 2019-10-25 20:28 수정 2019-10-2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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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 간단히 정리를 해 볼까요.

[기자]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만 물어야 풀 수 있는 의혹이 남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전해드린대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계좌로 5000여만원을 보낸 이유와 그 배경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관리하는 계좌가 아닌, 조 전 장관 본인이 직접 계좌에서 돈을 보냈는지, 또 WFM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지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조 전 장관 측인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증거들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전혀 몰랐다'고 하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인적, 물적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정경심 교수의 영장심사 때 검찰이 처음으로 공개한 녹취록이 앞으로의 검찰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로 쓰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 녹취록, 어떻게 입수하고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것입니까?

[기자]

정경심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 씨 등과 나눈 통화 내용이 녹음돼 있는 파일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이 녹음 파일을 정 교수의 PC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심사 땐 녹취록 형태로 재판부에 공개됐는데 WFM의 주식 가격과 구입 시점 등을 놓고 조씨와 나눈 대화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앵커]

검찰이 어떤 녹음파일을 확보했는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는지는 검찰만 알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엊그제 영장심사에서 그 내용이 일부 공개되면서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휴대전화로 녹음된 파일이라 만약 검찰이 확보한 파일 중에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주식에 대해 나눈 대화를 조씨 등에 설명하는 내용이 있거나, 또는 알만한 정황이 담겼는지 등이 검찰 수사에서 나올 지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정 교수를 구속 이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는 검찰의 설명이 있었는데, 조 전 장관이 주식 매입을 알고 있었는지, 돈의 송금은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등을 묻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 본인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 상태였던 만큼, 검찰은 다음달 1일을 전후해 조 전 정관을 불러 관련 경위를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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