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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1000만원 배상해야" 'MB·박근혜 국정원 불법사찰' 첫 대법원 판단

입력 2024-04-26 18:10 수정 2024-04-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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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가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했습니다.

과거 국가정보원이 조 대표를 불법 사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대한 첫 확정판결입니다.

앞서 조 대표가 국정원의 사찰 및 공작 활동이라며 공개한 자료입니다.

"정치 교수의 선동" "종북 핵심 인물"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판단한 조국 대표입니다.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자료중 일부로 국정원은 조 대표에 대해 "심리전을 전개" 하고 "비판 여론을 조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국 등 문제 인물의 종북 실체를 폭로·확산" 시키고 "각개격파식 집중 공략", "전방위 특수활동을 지속 전개" 한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딸이 특목고 국제반에 다니는 사실을 활용해 이중성을 폭로한다고 했는데 조 대표는 "딸에 대한 정보까지 취합했다는데 정말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후 조 대표는 국정원이 반헌법적 불법을 저질렀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2심은 불법 사찰을 인정하면서도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행위는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1000만원으로 배상액이 줄었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해 조 대표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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