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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문제의 전관 변호사들 '돈 감추기'

입력 2016-05-2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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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비하인드 뉴스는 앞서 보신 대로 법조 브로커가 검거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법조 게이트 그 뒷얘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부의 김지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기자]

우선 첫 번째 키워드는 변호사들의 돈 감추기입니다.

정운호 씨, 사건과 관련해서 판·검사 출신이죠. 소위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100억 원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꺼번에 아무래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면 관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앵커]

계좌로 들어온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이 현금으로 집중 건네졌다고 그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상당 부분 직접 현금으로 건네졌다고 하기 때문에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는 우선 이 돈을 굴려서 부동산 업체를 직접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가서 직접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홍만표 변호사의 사무실에는 금고가 총 3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어른 키만한 크기였다고 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다발 얘기가 나왔는데 이 현금다발을 이곳에 보관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수임료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보관을 했던 것 같은데 최유정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이죠. 최 변호사가 지금까지 나온 게 수임료 100억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 변호사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기자]

최 변호사의 경우는 대여금고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완종 리스트 때도 이 대여금고가 등장을 했는데요. 당시 홍준표 경남부지사의 부인도 대여금고에 돈을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앵커]

은행에 있는 금고를 말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대여금고란 은행이 고객에게 이제 서랍크기만 한 금고를 빌려주고 여기에 귀중품이나 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고 또 현금 흐름도 추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새는 쓰고 싶어도 대기번호를 받아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은행도 맡아는 주는데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다는 얘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 대여금고를 검찰이 얼마 전에 압수수색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대여금고에는 13억 원이 들어 있었는데 현금이 무려 8억 원이었습니다.

5만 원짜리라고 해도 무려 1만 6000장에 달합니다.

요즘 이자율이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좌에 넣으면 이자수입도 꽤 되는데요. 그걸 포기하면서라도 대여금고에 넣어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13억이니까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못해도 1000만 원 이상 연간 벌 수가 있는 건데 그걸 포기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기자]

그렇죠. 검찰은 현금으로 받은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세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계좌에 넣어두면 바로 추적이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또 홍만표 변호사 역시 탈세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홍 변호사의 경우는 사실상 회사인 부동산, 자신의 회사인 부동산 업체에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현금다발을 보내서 넣게 했는데요.

홍 변호사의 부인은 부대표로 돼 있고 검찰 수사관 출신 사무장도 임원진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임료를 이른바 돈세탁한 게 아니냐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홍 변호사 회사다라고 단정은 못하지만 여러 정황이 그렇다라는 거죠.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이번 사건으로 새롭게 관심이 모아지는 이제 브로커입니다.

브로커가 이번 사건에서도 곳곳에 역할이 나타나는데 보통 사업체의 회장 직함을 걸고 학연이나 지연 등을 총동원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한 번 인연을 맺은 검사를 브로커가 관리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지방에 발령이 나도 따라가서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얘기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 특히 많았다는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맺은 인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맺은 인연을 나중에 중요한 의뢰인이 수사를 받게 되면 무혐의 처분이나 불구속 등이 될 수 있도록 브로커가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 브로커가 그렇게 힘을 쓰려면 인맥이 중요한데 어제 체포된 이민희 씨 같은 경우도 법조계, 정치권 쪽의 인맥이 상당히 두텁다면서요.

[기자]

저희 취재진이 이 씨가 다른 사건으로 피소된 사기사건으로 피소된 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녹취록을 확보를 해 봤는데요.

잠시 보시면 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를 보면 청와대 관계자를 내 동생이라고 칭하고.

[앵커]

동생놈이라고 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 고등학교 인연을 내세우는 등 지인을 앞세워서 피해자를 안심시키려는 정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정운호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되자마자 이민희 씨가 바로 당일에 항소심 재판장과 저녁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전관 변호사, 브로커, 이게 다 핵심 인물인데 앞으로 이게 수사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 보면 검찰이 이걸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사 방향도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자]

그것이 오늘 이제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나중에 기소할 때 알게 될 텐데 어떤 죄목이냐에 따라서 수사 방향을 이제 가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과연 현직 검사나 판사로까지 수사가 이어지느냐인데요.

그러자면 전관 변호사나 브로커에게 변호사법 위반이 적용이 돼야 합니다. 뇌물공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변호사나 브로커도 흔히 말하는 업계에서 매장당할 우려를 해서 그렇게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나와서, 처벌을 받고 나와서도 다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그런 얘기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는 받았는데 실제로 접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사기죄가 적용이 되겠죠.

변호사나 브로커나 그런 점을 꽤나 의식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형량이나 앞으로 재기 등을 모두 고려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수사 의지가 있다면 여러 정황으로 이들 피의자를 압박해서 진술을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 수사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군요.

김지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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