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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살인 혐의' 인정될까…법조계도 의견 엇갈려

입력 2014-06-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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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법원이 선장 등 핵심 승무원 4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인데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 세월호 승무원은 이준석 선장과 강원식 일등항해사 등 4명입니다.

직접 살인을 하진 않았지만,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승객들이 침몰하는 배 안에 갇혀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요지입니다.

법률용어로는 미필적 고의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과거 법원에서 몇 차례 인정된 바 있습니다.

[최기영/변호사 : 의사가 자기 환자 치료를 방치하고 놔뒀을 경우, 친척인 삼촌이 조카를 데리고 갔다가 물에 빠진 것을 구호하지 않은 경우 살인죄로 구속,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살인죄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성문/변호사 : 선장이나 항해사나 관련된 분들은 '나는 살고 싶어서 나왔다. 하지만 구조될 줄 알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이 경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살인죄에 대한 법규 해석과 법리 적용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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