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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히잡 때문에 구직 실패한 여성 손 들어줘

입력 2015-06-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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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대법원 판결 소식인데요. 머리스카프인 '히잡'을 썼다는 이유로 여성 이슬람교도를 채용하지 않은 의류업체에 대해 차별 행위를 했다면서 인권법 위반을 판결했습니다.

이상렬 특파원 입니다.


[기자]

이슬람교도인 사만사 엘로프는 2008년 유명 의류업체 애버크롬비의 판매직 일자리를 얻기 위해 면접을 봤지만 떨어졌습니다.

히잡을 착용한 것이 회사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미 대법원은 애버크롬비가 인종이나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인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직 희망자의 종교는 고용주가 채용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나단 털리/조지워싱턴대 법대 교수 : 이 판결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아베크롬비처럼 자체 복장 기준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여성 이슬람 사제가 비행기 안에서 따지 않은 콜라캔을 요구했다가 무기로 사용될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해 해당 미국 항공사에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시카고에서 워싱턴DC로 가는 유나이티드 항공기에서 일어났습니다.

[타헤라 아흐마드/피해자 : 여자 승무원이 저에게 그것을 무기로 쓸지 모른다고 말을 하자 건너편 남자 승객이 "너 무슬림, 입닥쳐"라고 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비난이 확산되자 항공사 측은 여성 사제에게 사과했다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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