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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용 전동휠' 위험한 질주…안전·속도 규정도 없어

입력 2015-12-1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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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전동바퀴가 달린 1인용 이동 수단인 '전동휠'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레저뿐 아니라 출퇴근에도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본의 아니게 넘어지고 고꾸라지고 합니다. 그러나 안전관리 규정은 없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속력을 줄이지 못해 차와 부딪히고, 문턱에 걸려 고꾸라집니다.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전동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 나민영 씨. 이동이 편리하고 유지비가 적어 만족스럽지만, 사고 위험에 늘 노출돼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나민영/전동휠(나인봇)이용자 : 높낮이 턱에서 올라가다가 나인 봇이 올라가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진 경험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지 않고 혼잡하지 않은 길 위주로 다닙니다.]

곽용근 씨의 경우 전동 퀵보드 바퀴가 터지면서 쇄골이 부서지는 부상을 입은 후 더이상 퀵보드를 타지 않습니다.

[곽용근/전동 킥보드 사고 피해자 : 최근 나온 게 거의 (시속) 70키로까지 나옵니다. 속도는 스쿠터인데 기계적인 방어 장치나 충격흡수 장치가 아무것도 없고.]

최근에는 여성과 아이들 사이에서도 인기지만,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전동휠의 경우 최고 속도가 시속 18km정도 되는데요. 관련 안전 규정이 없고 어디서 타야하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1인용 전동 기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만 16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습니다.

또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타야 합니다.

하지만 이용자 대부분이 도로에서 타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유재윤/전동 휠 이용자 : 인도로 다니려니 사람들과 부딪힐까 봐 불안하고, 차도로 다니려니 차만큼 속도가 안나니까 (충돌할까 봐) 무서워요.]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이나 속도 규정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고,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미국은 전동 기기를 저속 차량으로 분류해 지정차로에서만 통행을 하게 하고, 유럽과 일본도 별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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