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위험천만한 이면도로의 실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반 도로에 비해 좁고, 이 좁은 곳에 보행자와 차량들이 함께 이동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제한속도는 일반도로와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속도를 줄여야 하는 예외 구간에서는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한 이면도로입니다. 하지만 차량 속도가 시속 50km를 넘나듭니다. 결국 사고로 이어집니다.
상가가 밀집한 또 다른 이면도로. 보행자가 등장했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경찰이 지난해부터 제한속도를 절반으로 낮춘 서울의 한 이면도로입니다. 15분 동안 차량 속도를 측정해봤더니, 71대 중 57대가 제한속도를 어겼습니다.
도로 폭이 좁고 내리막길이지만 속도를 줄이는 차량은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속도 제한 표지판만 보일뿐, 과속 방지턱이나 단속카메라는 없습니다.
어두워지자 제한속도의 두 배를 달리는 차량도 있습니다.
[박천수 책임연구원/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도시부에서 자동차 속도를 시속 10km만 올려도 사고 발생률은 20%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일반도로와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생활도로 등 일부 제외 구간을 두고 있지만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입니다.
덴마크와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선 도심 제한속도 자체를 낮춰 사고 발생률이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