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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주차난' 해법 내놨지만…국토부서 '브레이크'

입력 2015-12-0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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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가 주차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데요. 최근에는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간 갈등 폭력사태도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차문제를 풀어보기위해서 지자체가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과잉규제라고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거제의 한 골목길에서 주차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화물차 운전자 : 안 비켜 주겠다는 거예요? 야 보험 처리해.]

결국 승용차를 그대로 밀고 지나간 화물차 운전자는 최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선 40대 남성이 주차문제로 다투던 이웃 2명을 흉기로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골목길에선 쇠사슬이 묶인 물통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혼잡한 골목길은 2009년 정부가 다세대 주택 관련 규제를 풀면서 더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엄태인/경남 창원시 사림동 : 집 앞에 물통 갖다 놓았는데 치우고 우리가 댈 수도 없는 거고, 그랬다가는 서로가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고, 다른 데는 댈 곳도 없고요.]

결국 대구시가 다세대주택 주차 기준을 가구당 0.5면에서 0.6면으로 늘리고 충남 천안도 가구당 1대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들이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토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A 지자체/건축정책 담당자 : 아무리 규제라 하지만 이걸 또 없애라 하는 게 말이 안 되긴 하는데요.]

주차 문제를 방치할 수도, 규제를 강화할 수도 없는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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