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원, '매 맞는 텔레마케터' 가해 팀장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5-11-06 20:37 수정 2015-11-06 21:5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매출이 부진하다며 팀장이 텔레마케터들을 마구잡이로 때리고 오리걸음을 시키고 했던 영상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저희 탐사플러스에서 단독 보도한 '매맞는 텔레마케터'였는데요. 오늘(6일) 재판부가 폭행을 가한 팀장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종로의 한 사무실입니다.

우산으로 사정없이 머리를 때리고.

[김모 씨/가해자 : 팀 매출이 '0'이라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사람 취급을 안 받아야지만 서로가. 서로가.]

사무실에서 구호와 함께 오리걸음도 시킵니다.

[자연의 봄은 어김없이 오지만, 인생의 봄은 만들어야 온다.]

심지어 스스로 자신의 뺨을 때리도록 합니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가혹행위를 당한 이들은 전화로 정기 간행물 구독자를 모으는 텔레마케터였습니다.

팀장 38살 김모 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팀원 33살 권모 씨 등 4명을 우산과 골프연습용 방망이 등으로 때렸습니다.

단지 전화 영업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김모 씨/가해자 : 똑바로 서! 아홉, 열.]

온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때리고, 더 맞지 않으려면 실적을 갖고 오라고 내몰았습니다.

[김모 씨/가해자 : 빨리 주문해. 한 시간 안으로. 맞을래?]

해약이 생기면 벌금 명목으로 텔레마케터들에게 2300여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가혹행위가 이어졌고, 텔레마케터들은 2013년 8월 경찰에 팀장을 고소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공갈 협박과 폭행 등의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팀장 김 씨가 고통을 입은 피해자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아직도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준형/변호사 : 장기간 고통을 받은 텔레마케터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피해 부분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매 맞는 텔레마케터 알려졌지만…마르지 않는 눈물 고소·고발 당한 텔레마케터…'가해자' 팀장 적반하장 [단독] 3시간 동안 성희롱·욕설…텔레마케터, 감정노동 가장 심해 감정노동에 우는 사람들…"기업이 보호시스템 갖춰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