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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 이면도로 '생활도로구역' 지정…제한속도 30㎞/h

입력 2015-12-0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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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가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된다. 생활도로구역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늦춰야 한다.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지침'을 마련·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차량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로 폭이 3~9m인 좁은 이면도로는 '필수 지정구역'으로 분류되고, 9m 이상 15m 미만 도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속 30㎞ 제한속도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에 주·정차 금지와 최고속도를 표시해야 한다.

생활도로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11∼2013년 보행자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전체 사망자의 66.4%가 폭 13m 미만의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 비율은 어린이와 노인 사망자의 경우 각각 88.1%, 69.3%으로 평균치 보다 훨씬 높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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