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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모든 디젤차 배출가스 조사…용두사미 우려

입력 2015-10-0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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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스바겐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디젤 차량 전 차종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조작이 입증되더라도 판매 중단이나 리콜 등의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윤정식 기자의 보도 보시고, 전문가와 얘기해보겠습니다.



[기자]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국내에 수입된 차량 12만 1000대를 리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입된 차량 중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것으로 확인된 모델입니다.

환경부는 한발 더 나갔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신형 모델들과 현대기아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된 모든 디젤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재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의 양과 일반 도로주행에서 배출되는 양이 큰 차이를 보이면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겠단 겁니다.

[홍동권 기후대기과장/환경부 : 조사결과가 나오면 판매정지, 결함시정(리콜),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과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배기가스 측정 방법으로 실험실에서의 측정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도로주행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처분을 내릴 경우 적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 : (배출가스 재검증) 시험 결과가 (법적으로는) 인정을 못받죠. 임의설정(조작) 부분을 확정하려면 업체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조사는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논란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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