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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버린 선장 처벌은?…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

입력 2014-04-1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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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침몰. 그리고 수백 명의 승객들을 남기고 탈출한 선장 등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선장에게는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장 이준석 씨에게는 5개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중 도주선박의 선장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과,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등 입니다.

모두 선박이 조난 또는 전복됐을 경우, 승객을 구호하는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적용되는 법조항 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처벌이 약했지만, 지난해 7월 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선박 관련 범죄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특가법 조항이 적용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사실상 이번에 처음 적용되는 셈입니다.

[김남주/변호사 : 사고의 규모가 매우 크고, 선장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사고 당시 지휘를 했던 3급 항해사 박 모 씨와 조타수 조 모 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죄 등이 적용됐습니다.

합수부는 앞으로 수사내용에 따라 혐의는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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