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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질' 발견…"업체 아닌 식약처에 신고해야"

입력 2016-02-29 09:05 수정 2016-04-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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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해당 업체에 전화로 항의하는 게 일반적이지요. 그런데 회사가 검사를 하겠다며 해당 상품을 가져가버리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지곤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식약처에 먼저 신고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부 장모 씨는 작년 10월 연어 캔 상품을 땄는데 캔 속에서 파리를 발견했습니다.

[장모 씨/이물 식품 피해자 : 회사 측에선 잘못이 없다면서도 미안하다고 외식상품권을 주겠다는 걸 (거부했습니다.)]

업체는 해당 상품을 검사하겠다며 받아가 나모 교수에게 검사를 맡겼습니다.

나 교수는 "제조 과정에서 들어간 게 아니다"라고 판정했고 두 달 뒤에야 이 내용을 통보받은 장 씨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장 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다시 문제를 제기했는데 식약처는 나 교수가 식약처 '이물판정 자문위원회' 위원이어서 믿을 수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별도의 검증이나 조사없이, 나 교수의 말만 들은 것입니다.

수입 초콜릿을 먹다 뾰족한 플라스틱 파편을 발견한 윤모 씨.

업체에 항의했지만 이 업체는 식약처에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H초콜릿 판매대행업체 관계자 : (현행법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소비자들이 고의로 상품권 달라 환불해달라 하는 경우도 많고….]

전문가들은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식품안전정보포털이나 식약처 신고전화 1399를 이용하고 해당업체에 섣불리 문제 상품을 넘기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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