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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된 '김영란법' 통과?…"원안의 취지 되살려야"

입력 2014-05-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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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재작년에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내놓은 법안이었지요. 하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정부안은 당초 김영란 전 위원장의 원안 취지가 크게 퇴색해서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8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예고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핵심은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흔히 눈감아주던 명절 떡값까지도 모두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1년 만에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대신 100만원 기준은 뺐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이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반대하자 국회에서 1년 가까이 잠을 잤던 겁니다.

[김영주/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 정부안은 '누더기법'이 됐습니다. 직무와 관련됐을 땐, 그 기간안에 그 부서에 있다든가 그렇게 한정짓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부안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자 새누리당도 어떻게든 처리하자는 입장으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김용태/새누리당 정무위원회 간사 : 김영란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니다. 원래 김영란법에서 후퇴하거나 취지가 퇴색됐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선 그 부분을 모조리 되살려서….]

그러나 퇴색된 정부안을 가지고도 1년 동안 묵혔던 법안이 원안대로 살아나 통과될지는 좀 더 지켜 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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