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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126억 원어치 짝퉁 판매…30대 주부 덜미

입력 2014-04-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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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시가 126억 원어치의 가짜 명품 의류를 판매한 3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가 난 고객이 찾아올까봐 반품은 단골 세탁소를 통해서만 받았다고 합니다.

한영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방 안에는 가짜 명품 상표가 붙은 아동복들이 가득합니다.

배송 직전인 상품들도 보입니다.

33살 나 모 씨는 중국 업자 등에게서 가짜 명품 옷을 구입한 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정품의 20~30% 가격에 되팔았습니다.

2010년부터 이렇게 판매한 옷은 모두 18억 원어치에 달했고, 정품 가격으로는 126억 원가량이었습니다.

나 씨는 단속을 피해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수시로 바꿨고, 고객들이 반품을 요청하면 단골 세탁소 주소를 통해서만 받았습니다.

[나 모 씨/피의자 : 만에 하나 집에까지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반품처를) 세탁소로 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나 씨에게서 자녀들 옷을 구입한 피해자들은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장 모 씨/피해자 : 입고 싶은 거 사입히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에서 기분이 더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경찰은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강신철/서울 서부경찰서 지능팀장 : 인터넷에서 명품을 구입할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라벨이나 물건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찰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나씨를 구속하고 나 씨에게 짝퉁 옷을 공급한 판매업자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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