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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사고로 보험금 챙긴 일당, 적반하장 소송까지

입력 2014-04-0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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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산 자동차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를 의심한 보험사가 진정을 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정비공인 33살 김 모 씨는 2010년 동호회에서 알게 된 카레이서 최 씨 등과 짜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가짜로 교통사고를 꾸몄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저수지 앞 도로에서 일본산 승용차와 국산차 간에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겁니다.

김 씨 일당을 의심한 보험사가 검찰에 진정을 냈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김 씨 일당은 도리어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일본 승용차 수리비 등으로 24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김 씨 일당은 이후에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5차례에 걸쳐 가짜 사고를 내고 85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정세곤/경기 파주경찰서 지능팀장 : 피의자들은 보험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법원과 검찰을 속이는 등 범행의 대담성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받은 거액의 보험금은 차량 수리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서진 차량의 번호판과 차대번호를 100만 원 가량의 헐값에 구입한, 같은 종류의 일본산 차에 옮겨 달았습니다.

다른 차를 사고 차량으로 바꿔치기해 수리를 한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을 챙긴 겁니다.

이 차량은 부품용으로 수입됐기 때문에 헐값에 살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정비공 김 모 씨를 구속하고 카레이서 최 씨 등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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