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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물류부장 구속…유병언 전 회장 소환 검토

입력 2014-05-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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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에 과도하게 화물을 실은 혐의로 청해진해운 물류팀 관계자 2명이 구속된 데 이어, 어제(4일) 오후에는 물류팀 부장이 구속됐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 취재기자 연결돼있습니다.

정진명 기자! 청해진해운의 물류팀 부장이 어제 추가로 구속됐죠?

[기자]

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어제 오후 청해진해운의 물류부장 남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남 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 매몰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남 씨는 앞서 구속된 물류팀장 김 모 씨 등과 함께 과적으로 인해 배의 복원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성이 큰데도 이를 무시하고 출항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또 남 씨가 사고 직후인 지난달 16일 전산기록을 조작해 세월호의 화물 적재량을 180톤 축소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과적과 평형수 감축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청해진해운 물류팀과 경영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병언 전 회장의 소환도 검토되고 있나요?

[기자]

네.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의 차남 등 3명에게 오는 8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번이 3번째 소환 통보인데요, 검찰은 이들이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소환 등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강제소환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유 전 회장을 먼저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이른바 높낮이 모임이라는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수시로 소집해, 경영 전반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 모임에서 오간 내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단 한 주도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유 전 회장이 어떻게 그룹을 지배해 왔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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