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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09년 이후 종부세 더 부과"…줄소송 예고

입력 2015-07-1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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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2009년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원래 걷어야할 것보다 더 걷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공다훈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집이나 땅을 가지면 부과됩니다.

소유한 부동산이 특정 공시지가 이상일 경우 재산세를 내고, 종부세도 내야 합니다.

현행법은 재산세 만큼을 공제한 뒤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칫 같은 부동산에 이중으로 세금을 걷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8년 국세청이 재산세 공제액 계산법을 새롭게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재산세 전액에서 80%만 공제하는 것으로 바꾸자 20여 개 기업이 세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소송을 낸 겁니다.

1, 2심의 판단은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결국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세청의 계산식을 따르면 20% 정도 재산세를 더 걷게 된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판단대로라면 더 걷힌 종부세는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때문에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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