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기환 전 의원은 2012년 당시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일로 당을 떠났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복당을 했는데요.
당시 어떤 의혹들이 있었는지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2년 3월 15일 현영희 전 새누리당 의원은 현기환 전 공천심사위원에게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을 통해 돈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해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영희 전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현영희/전 의원(2012년 8월 17일) : 참으로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현영희 전 의원과 조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나왔습니다.
조씨는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돈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해서도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였습니다.
[현기환/전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 : 정실이나 금전이 개입될 수 있는 공천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뚜렷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조씨가 배달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현영희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