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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는 정당" 원심 파기
입력 2015-06-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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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논란을 빚어온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에 대해 대법원이"적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대 등 7개 국공립 학생 3800여명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는데요.
재판부는 기성회비가 대학 교육의 대가와 시설 제공에 사용됐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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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혁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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