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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졌던 화물' 보험만 들었어도…내항선 제도 정비 시급

입력 2014-04-2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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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의 침몰의 원인 중 하나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화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월호가 화물보험만 들었더라도 화물 적재 상태를 검수 받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고 말합니다.

윤정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수출입 상품을 싣는 외항선입니다.

이런 배에 실리는 화물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보험을 들려면, 화물 적재 규격과 방식 등 관련 규정도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해운업계 관계자 : (화물이) 보험증서 없이 외국항 입국시에는 입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할 때 비자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국내 항구만을 오가는 내항선은 사정이 다릅니다.

현행 항만운송법에는 이들 배에 싣는 화물의 경우 보험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항선들은 화물 보험 없이 다니는 일이 관행화돼 있습니다.

[A연안여객선사 임원 : (내항선의 경우) 가까운 거리에서 화물에 대해 (보험을) 특별히 든 것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월호가 화물 보험만 들었어도 과적에 의한 사고는 피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김현/해양법 전문 변호사 : 적하(화물) 보험에 들려면 화주가 포장도 제대로 해야하고 컨테이너 결박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번 세월호의 경우 보험에 안 들어 화물을 더 함부로 대하게 되고….]

제2의 세월호 사고를 막기 위해 내항선의 화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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