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대 횡령·배임 및 140억원대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이 22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오는 23일 법원에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며, 법원은 유 전 회장에 대한 심문 없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16일 유 전 회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유 전 회장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소환에 불응하자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 20일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었지만, 유 전 회장은 법정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피의자는 정해진 심문기일에 영장심사에 출석해 법관 앞에서 소명을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인을 통해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과 법원에 사전 양해를 구하고 심문기일을 한 차례 정도 연기 또는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은 검찰의 소환에도 불응한 데 이어 법관 앞에서의 소명 기회 역시 거부한 채 잠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의 시효는 22일까지다.
이에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총본산인 경기 안성 소재 금수원에 진입해 8시간 넘도록 수색을 펼쳤지만 결국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당초 이번 주 안으로 유 전 회장의 신병 확보를 공언했다. 하지만 '금수원 진입 작전' 실패에 이어 여전히 유 전 회장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신병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검찰은 구인영장이 만료되는 22일 이후 법원에 "유 전 회장이 잠적해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법원은 유 전 회장이 잠적했고 검찰의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범죄의 중대성 등도 함께 고려해 오는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