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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불법 증축·용도 변경'…건물주 등 체포

입력 2017-12-25 08:14 수정 2017-12-25 08:17

"통신사 압수수색 예정"…40여 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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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압수수색 예정"…40여 명 조사

[앵커]
 
대형 화재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의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건물주와 관리인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또 통신사 압수수색을 통해 사망자들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기자]

불이 난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불법 증축과 함께 용도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과수 등의 2차 합동감식 결과 스포츠센터 윗층에 테라스가 설치됐고, 주거공간으로 사용된 곳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건물주 이 씨와 건물 관리인 김 모 씨 등 2명을 체포했습니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과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 관리 등이 부실했다는 혐의입니다.

또 화재 발생 4시간이 지나도록 전화 통화가 됐다는 유족들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에서 찾아낸 휴대폰 7대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사고 당시 통화 기록 뿐만 아니라 화재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사고 당일 희생자들의 통화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를 상대로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탈출자 등 지금까지 모두 40여 명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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