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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불법 증축 확인…옥탑 '물탱크 자리'에 주거 흔적도

입력 2017-12-24 20:19 수정 2017-12-25 01:28

경찰, 건물주 피의자 전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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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물주 피의자 전환 수사

[앵커]

어제(23일) JTBC가 보도해드린 대로, 불이 난 건물 일부는 불법 증축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물탱크가 있어야 할 옥탑 기계실에서는 심지어 침구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건물주를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기자]

화재 당시 건물 8층과 9층에선 유난히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특히 7층 이상 고층에서 발견된 사망자 5명은, 2층에서 발견된 질식 사망자들과 달리 시신이 모두 불에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오늘 건물 9층 53㎡가 불법 증축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도 건물 8~9층이 증축돼 테라스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옥탑 기계실이 주거 공간으로 사용된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박인용/제천시 부시장 : 기계실이라는 것이 기계하고 물탱크를 사용하기로 돼 있었는데 침구라는 게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7층이었던 건물은 두 차례에 걸쳐 증축이 이뤄졌습니다. 
 
증축 당시에는 사용 승인이 났는데, 이후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불법 증축이 화재를 키웠을 거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경찰은 건물주 이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천장에서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는 시설 관리자의 진술도 확보돼 화재 원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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