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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의원 부인 '불법 선거운동' 동영상 논란

입력 2014-05-11 19:45 수정 2014-05-1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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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새누리당 소식입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 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사흘 전 새누리당 당원들을 만나 한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 씨는 지난 8일 영등포 당협사무실에서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고발인 A씨는 이때 김 씨가 정 의원의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은 정 의원은 예비후보 신분이 아니어서 배우자의 선거 운동이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JTBC가 입수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정 의원 지지를 암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김영명/정몽준 의원 부인 : 박원순 시장을 이기려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알파를 끌어올 사람이 정몽준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략)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더 있는 분들을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정 의원 측은 본선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얘기했을 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설령 법 위반이 있었다 해도 경미한 사안이란 선관위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영등포경찰서는 고발인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장 경선 이후 고발인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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