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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측 "정몽준 후보 부인 불법 선거운동 중단해야"

입력 2014-05-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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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측은 10일 정몽준 후보 부인의 불법선거운동 혐의 수사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황식 경선후보 사무소 최형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는 정의원 부인이 불법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또 "영등포 경찰서가 정몽준 의원 부인의 불법선거 운동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며 "정 의원은 시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대의원들에게 남편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지사 경선에 나서는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의원직 사퇴서를 낸 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만 정의원은 사퇴서를 내지 않았고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의하면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경선 후보 배우자의 선거운동은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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