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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 가결 이후 숨 가빴던 석 달…주요 장면은?

입력 2017-03-1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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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겨울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유난히 혹독했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석 달 동안 특히 헌재는 하루하루가 역사의 기록이었습니다. 탄핵심판 주요 장면을 되짚어봤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열린 준비기일에서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확하면서도, 빨라야 한다"며 13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5개 유형으로 압축하는 등 신속 심리 의지를 밝혔습니다.

해가 바뀌며 박한철 전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이 다가온 걸 감안한 겁니다.

이후엔 박한철 전 소장이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박한철/전 헌재소장 (지난 1월 25일) : (헌재 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이 발언 이후 대통령 측은 지연 전략을 본격화했단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을 언급하는가 하면 탄핵 사유와 관계가 적은 수십명의 증인들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최순실 측근 고영태씨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이른바 고영태 녹취를 심판정에게 듣자고까지 주장했지만 결국 거부당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핵심 증인들은 되레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김평우 대리인은 여러 사유가 들어간 탄핵소추에 대해 섞어찌개라고 폄하하는가 하면,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국회측 수석대리인이라고 비하하는 막말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을 마친데 이어 오늘(10일) 탄핵심판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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