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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읽는 즉시 효력 발생…인용-기각 시 일정은?

입력 2017-03-0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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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가 13가지나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 내용을 모두 말하고, 그래서 인용인지, 기각인지, 혹은 각하인지를 결정한 문장을 읽기까지는 1시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결론은 12시가 지나서야 알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정 문장, 그러니까 주문을 읽는 순간 즉각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바로 나오게 되거나, 직무에 복귀하게 되거나 두 길 앞에 서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안의 효력은 선고 때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재판관이 읽는 즉시 발생한다는 게 헌재 해석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대통령으로서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을 불소추특권도 사라집니다.

다만 경호와 경비는 예외적으로 제공됩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고 오는 20일까지 선거날짜가 공고됩니다.

대선일은 탄핵심판 60일째인 5월 9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5월 첫 주는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이 포함된 징검다리 연휴여서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보궐선거와 달리 대통령 선거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

하지만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선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20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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