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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정·김엄마 자수하면 선처…유대균 최대한 참작"

입력 2014-07-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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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 뉴스현장 이어갑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발표로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만, 사망의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25일) 발표 현장에 계셨던 법의학자 연결해 국과수의 발표 내용이 의문을 풀기에 충분했는지 들어보고요. 유병언씨 죽음을 둘러싼 풀리지 않는 의문들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유병언 전 회장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사임했죠. 강찬우 전 대검 반부패부장이 오늘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수사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금 전 인천지검에서 브리핑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인천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선미 기자!

[기자]

네. 인천지검입니다. 검찰이 조금 전인 오후 4시쯤 브리핑을 열어 "자수하면 선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유병언 전 회장 부자의 도피를 도와준 핵심조력자 양회정 씨와 일명 김엄마, 그리고 신엄마의 딸 박수경씨 등에게 7월말까지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장남 유대균씨에 대해서도 자수를 하면 "아버지 유 전 회장의 사망과 어머니 권윤자씨가 구속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해외 도피 중인 차남 혁기씨에게도 마찬가지 원칙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피를 도와준 측근들과 달리 대균, 혁기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와 같은 구체적인 수사상 이점이 있을 거란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병언 전 회장이 사망해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검찰은 지난 4월 이후 행방이 묘연한 유대균씨 검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자수를 유도하는 걸 두고 '사실상의 검거 포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검찰은 이에 대해 "검거 활동은 매우 활동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만,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려면 이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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