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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책임' 옥시 전 대표 등 4명 영장

입력 2016-05-1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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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뒤늦게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신현우 전 옥시 대표와 전 옥시 연구소장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먼저 김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신 전 대표가 살균제 성분인 PHMG 독성 실험의 필요성을 알고도 최고 책임자로서 이를 무시하고 제품 개발 및 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이 숨지거나 다쳤다는 겁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며 '아이에게도 안전하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신 전 대표와 함께 전 옥시 연구소장 김 모 씨, 전 선임연구원 최 모 씨, 인터넷 등을 보고 졸속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 대표 오 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살균제 원료를 공급한 SK 케미칼 직원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SK 케미칼의 원료제품에 '흡입 독성에 관해서는 자료가 없다'고 써있어 흡입제품을 만들 때는 실험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표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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