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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제2 옥시 사태 막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입력 2016-05-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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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제2 옥시 사태 막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11일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악의적 불법행위, 중대과실, 미필적고의 포함)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러한 행위를 두번 다시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고액의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는 2001년부터 11년간 453만개의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어떤 진정성 있는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존재했다면 옥시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독성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기업이 예상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부과한다면 가해자는 '불법행위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이후의 잠재적 불법행위는 억제·예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촉구 온라인서명운동과 입법청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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