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서울대 교수-옥시·김앤장, '가습기 살균제' 진실게임

입력 2016-05-10 21:3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방금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는 옥시 측 소송 대리인을 맡았던 김앤장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갑자기 이번 사건에 왜 김앤장이 등장하는가 의아해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이번 사건이 진실게임이 되어가는 양상인데, 유해성 실험을 한 서울대 조모 교수, 그리고 옥시 측, 그리고 그 법률대리인 김앤장.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서울대 조 모 교수가 연구 용역을 받았던 게 언제입니까?

[기자]

서울대 조모 교수가 옥시 측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받은 건 2011년 10월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 공식 확인을 하면서 제품 수거를 내렸던 뒤입니다.

[앵커]

중요한 건 연구 결과인데,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옥시가 조 교수에게 의뢰한 실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생식독성, 그러니까 임신한 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흡입독성, 일반 쥐의 호흡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인데요.

검찰은 조 교수의 생식독성 실험 문제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흡입독성 부분에서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검찰은 그렇게 보는 것이고, 조모 교수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보고서상의 "가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 문장이 문제가 되는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조 교수는 "폐 섬유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른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신독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최소한 9번 이상 옥시 측에 전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시와 소송 대리인인 김앤장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서 제출, 편집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조 교수 측의 주장, 직접 들어보시죠.

[김종민/조 교수 측 변호인 : 비록 폐와 관련된 병변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간, 신장, 심장 이런 다른 독성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 교수 측의 주장이고, 여기에 대한 옥시와 김앤장 측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자]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실험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한 바가 없고, 조 교수가 제출한 보고서 그대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앵커]

편집없이?

[기자]

네.

[앵커]

그러면 편집없이 제출했다는 것을 구해서 보면 확실해지는 것 아닐까요?

[기자]

그래서 이번에 조 교수가 원본 그대로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해석의 여지가 조금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하여간 엇갈리는 상황에서 검찰은 조 교수 쪽이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구속을 한 거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옥시 뿐 아니라 조 교수 연구진의 한 연구원으로부터 "폐와 관련된 독성부분을 빼라, 보고서에 넣지 말아라" 이렇게 조 교수가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조 교수가 자신에게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는 조 교수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자신은 총괄 감독이었기때문에 소통 과정에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해당 연구원과 대질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생과 교수의 관계는 아무래도 상하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검찰은 "대질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민형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실게임으로 흐른다면 어차피 확인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조 교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옥시 측의 증거인멸, 증거조작에 김앤장이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때문에 김앤장의 주장과 조 교수 측의 주장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다면 검찰이 전면적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검찰이 조 교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앵커]

그 얘기는 옥시으로부터 돈을 받고 사정을 봐줬다고 검찰 쪽에서 조모 교수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실제로 공식 용역비 2억 5000만 원 외에 조 교수 개인 계좌로 1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또 옥시 측은 이 돈에 대해서 "조 교수가 먼저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1년 정도 걸리는 연구를 빨리 해준 데 대해서 옥시 측이 수고비로 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쪽이 이 문제로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로선 심수미 기자가 여태까지 나온 일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해드린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관련기사

검찰, '옥시 보고서 유해성 조작 의혹' 서울대 교수 체포 "늦어도 너무 늦었다"…살균제 피해자들 분노의 기록 책임 미루고 피해 규모 축소한 정부…피해자들 '울분' 옥시, 5년 만에 머리 숙였지만…'떠밀려 사과' 지적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