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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옥시 보고서 유해성 조작 의혹' 서울대 교수 체포

입력 2016-05-0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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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4일)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을 맡았던 서울대 조모 교수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 교수는 연구 보고서를 옥시 측에 유리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김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옥시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서울대 조모 교수 등에게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옥시는 조 교수팀으로부터 1차 실험에서 살균제에 노출된 임신한 쥐 15마리 중 새끼 13마리가 배속에서 죽었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은폐했습니다.

하지만 조 교수팀이 임신하지 않은 쥐를 대상으로 한 2차 실험에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냈고, 옥시는 검찰에 이 보고서만 제출했습니다.

조 교수는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별도 계좌에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 만 원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어제 조 교수가 대가를 받고 보고서의 은폐나 조작 과정을 사전에 알았는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 교수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호서대 유모 교수도 조만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팀을 보강하고 옥시 제품 유해성과 보고서 조작 등 다른 부분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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