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옥시 보고서' 논란…김앤장 책임은 없나?

입력 2016-05-10 22:17 수정 2016-05-10 23:3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연구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이 옥시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번졌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심수미 기자와 함께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 유해성을 알고서도 보고서에서 유리한 부분만 뽑아내서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식으로 변론 활동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김앤장 쪽에서는 그런 바가 없다고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런 변호활동 만일에 사실이라면 그리고 꼭 이 케이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케이스에서라도 변론활동에 있어서 이러한 행태가 만약에 있다면 그건 문제가 없는가 이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지금 검찰에 구속된 보고서 작성자 그러니까 서울대 조모 교수 측에서 나온 이야기는 자신은 그냥 다 유해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김앤장에서 그걸 불리한 것은 빼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1부에서도 나오던 얘기를 잠깐 간추려서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이렇습니다.

옥시의 의뢰로 가습기 살균제가 유해한지 이제 실험을 했던 서울대 조모 교수.

그런데 뒷돈을 받고 유리하게 보고서를 썼다는 혐의로 7일 구속이 된 거죠.

그 조 교수 변호인 측은 당초 유해하다는 실험 결과를 옥시와 또 그 변호를 맡은 김앤장에 알리고 실험 데이터도 다 넘겼는데 이들이 유리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니까 조작을 한 것은 바로 이들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앵커]

어디까지나 이제 조 교수 측의 주장인 겁니다, 이건. 김앤장 측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명확하게.

[기자]

그렇습니다. 김앤장은 이제 조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 그대로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누구 말이 사실이냐에 따라서 김앤장 측도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기자]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과거에도 변호사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재판이 열렸을 때 법원에서는 정당한 변론 활동 범위를 벗어났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정당한 범위냐,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법으로 보면요.변호사법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를 해 놨고요. 그리고 대한변협에서 만든 윤리장전을 보면 자신의 의뢰인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하거나 또 허위증거를 제출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런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모호한 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조 교수의 주장대로 연구자료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서 제출하는 경우는 어떨지 변협 측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상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본인(의뢰인)들한테 불리한 내용까지 다 쓰지 않고 유리한 내용, 예를 들어서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다는 그런 내용만 보통 주장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변호사의 변론권이나 변론의 범위에 어긋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해서 유리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지 불리한 내용까지도 주장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앵커]

이거 뭐 변호인이 잘했냐, 잘못했냐를 변호사회에 물어보는 게 좀 그렇기는 한데.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물어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리한 내용만 골라 쓴 거 가지고 법적 책임을 질 행동이라고까지 하기에 어렵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뢰인에 대해서 성실할 의무 그리고 또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의뢰인이 자신의 의뢰인이 잘못한 걸 알고 있다고 그 상황에서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끝까지 밝혀내는 것은 결국 검사의 몫인 거죠. 하지만 단지 말만 안 한 게 아니라 그 의뢰인의 잘못에 직접 가담을 하고 또 조장을 했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혹시라도 연구 내용의 단순 누락이 아니라 어떤 조작까지 있었다면 그때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데 사실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옥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피해자가 나왔고 그것도 어린아이까지 말이죠. 이런 사건까지 소위 이제 최고의 로펌이라는 김앤장에서 맡아야 되느냐. 이런 반론들이 많이 나왔죠.

[기자]

그동안 일제 전범기업이나 그리고 먹튀논란의 론스타 변론 등을 맡아서 논란이 좀 많이 됐었죠.

이 역시 그런데 의뢰인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거절하지 않는다는 변호사 윤리상 문제될 것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논란의 리스트에 한 건이 더 추가된 것은 사실이겠죠. 그런데 이번 건과 상관이 없이 앞으로 변호사 윤리와 관련한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점은 꼭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를 비난할 때 '하이어드 건'(hired gun, 청부업자)이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미국에서 그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변호사는 공익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률 장사치라는, 미국은 사실 그리로 가고 있거든요. 그 개념으로 갈 건지 공익의 대변자로서 법률 전문직으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앵커]

바로 이런 문제들인데 최근에 네이처리퍼블릭 사건도 있고요. 이번 것과 맞물려서 이번 옥시건도 변호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필규 기자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관련기사

피해자 만난 옥시 본사, 사과인 듯 사과 아닌 사과? 구속된 서울대 교수 "옥시가 결과 왜곡" 억울함 호소 옥시·김앤장 '가습기 살균제 독성' 최소 9번 전달 받았다 검찰, 수사 칼끝 김앤장도 겨눈다…실험 보고서 개입 의혹 본격 수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