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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칼끝 김앤장도 겨눈다…실험 보고서 개입 의혹 본격 수사

입력 2016-05-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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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 유해성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키로 했다.

김앤장이 지난 2011~2012년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을 알고서도 서울대 연구팀의 보고서 조작 등에 얼마나, 어떻게 개입했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실제로 보고서 조작에 개입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9일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김앤장이 옥시와 사전 조율했는지를 조사해봐야 한다"며 "중간에 함께 회의도 하고 했다면서 서울대학교 조모 교수의 과실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생식독성과 흡입독성 두 보고서를 분리해달라고 한 것은 옥시였는데 김앤장이 그 부분에 개입했는지는 변론권의 한계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김앤장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옥시를 꼬드겨서 했는지를 우리가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옥시 의뢰로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평가를 했던 서울대 조모(구속) 교수는 동물 실험 결과 인체 유해 연관성이 있다는 견해를 옥시와 김앤장에 최소한 9번은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교수 측에 따르면 이 가운데 옥시 측엔 실험결과를 문서 형태로 2번,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2번, USB 형태로 1번 등 총 5번에 걸쳐 전달했다. 김앤장에도 PT 형식으로 2번, 이메일 형태 등으로 2번 등 총 4번에 걸쳐 알렸다.

옥시와 김앤장은 그러나 이런 실험결과를 알면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낸 민사재판에서 인체 연관성을 부인하며 시간을 끌어왔다.

옥시 측은 심지어 김앤장의 법률자문을 거쳐 재판부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폐손상은 황사와 세균 등 다른 이유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옥시와 김앤장은 같은 취지의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당장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등이 제품 출시 당시 인체 위험성을 인지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향후 이 문제를 반드시 수사대상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을 경고할 당시 업체들이 법률 전문가들과 공모해 이처럼 상황을 왜곡했다면 사건발생 후 5년에 걸쳐 검찰 수사가 지연된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김앤장이 의뢰인 요구로 보고서를 (법원과 검찰에) 단순 제출한 것이라면 '심부름꾼'이라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라면 변론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김앤장의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만약 김앤장이 단순히 조언 차원을 넘어서 잘못된 보고서를 문제없는 것처럼 꾸미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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