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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진도VTS 전 센터장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5-06-30 15:16

일부 해경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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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해경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는 유죄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이 항소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30일 직무유기와 공용물건손상,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진도VTS 센터장 김모(46)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당시 진도 VTS 소속 팀장급 3명에 대한 원심(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도 깨고 각각 벌금 300만원에 처했다.

이들과 함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관제요원 9명(1심 선고유예·벌금 200∼300만원)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센터장으로서 관제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VTS내 CCTV를 떼어낸 뒤 공용물품을 보관하는 사무실 뒤 캐비닛에 보관해 둔 점에 대해서는 "검찰의 진도 VTS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 해당 CCTV의 존재를 숨기지 않고 수사관에게 캐비닛에 보관 중인 사실을 알리면서 그대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실 외부로 반출한 것도 아니며 본래 공용물품을 보관하는 사무실 내 캐비닛에 보관한 행위를 '은닉'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해경들에게 적용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태만, 소홀한 직무 수행에 불과할 뿐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해경들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야간 변칙근무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실제 교신을 담당하지 않았음에도 교신을 담당한 것 처럼 담당자란에 본인들의 이름을 기재했다"며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진도VTS 관제시스템은 연안을 담당하는 1섹터(모니터 4개)와 좀더 먼 바다를 관제하는 2섹터로 구분(유조선통항금지해역)돼 있다.

당시 진도VTS는 센터장의 총괄 지휘 아래 총 3개(A·B·C)의 관제팀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각 팀마다 팀장을 포함한 4명의 관제요원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사고 전 야간근무시간대 변칙적 근무(2인 근무가 아닌 1인 근무)를 통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 중 일부는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받았다.

아울러 관제 업무의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해 사무실 내 CCTV 카메라를 떼 내는가 하면 CCTV 촬영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도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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