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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유섬나 석방…9월에 '한국 인도' 재판

입력 2015-06-2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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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석방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 씨는 1년 1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재판부는 유 씨에게 1주일에 3번씩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프랑스에서 출국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재판은 오는 9월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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