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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장남' 유대균에 항소심서 '징역2년'

입력 2015-05-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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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장남' 유대균에 항소심서 '징역2년'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총 73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30억원대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유 전 회장의 동생 유병호(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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