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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동생' 유병호씨에 항소심도 징역2년

입력 2015-05-11 16:38 수정 2015-05-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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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대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동생 유병호(62)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1일 주식회사 세모에 3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고 세모는 항소심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유씨가 유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를 통해 8억7000만원을 세모에 반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씨가 유 전 회장의 동생이 아니었다면 30억원을 지원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유 전 회장의 동생이라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30억원을 지원 받은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산범죄는 피해회복이 중요하다"며 "피해액 30억원 중 20억여원은 반환되지 않았다. 이 경우 세월호와 상관없는 일반 배임 범죄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은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2008년 3월 인천 소재 임야 64만1000㎡(19만4000여평)를 유 전 회장의 처남인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명의로 매수키로 하고 부족한 잔금 30억원을 세모로부터 계열사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원받아 세모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유씨와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고창환(68) 세모 대표, 변기춘(43) 천해지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지난 1일 이들에 대한 심리를 모두 종결했으나 유씨에 대한 구속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유씨에게 먼저 판결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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