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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무기징역…나머지 선원들 감형

입력 2015-04-2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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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에 갇힌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과는 완전히 다르게 판단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선 모두 형량을 크게 깎아줬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방청석의 유가족도, 법정에 선 피고인들도 긴장 속에 선고를 기다렸습니다.

광주고법 형사5부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달리 살인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전일호 공보판사/광주고등법원 : 퇴선 방송을 하지 않은 채 탈출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형 인명사고 책임자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반면 승객구조를 하지 않고 선장과 함께 탈출한 나머지 항해사들과 부상당한 조리사를 외면한 기관장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승무원 14명은 1심보다 2년에서 20년까지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직급과 세월호 승선 경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차등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지켜본 유가족들은 감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오열했습니다.

[조순애/세월호 유가족 : 여러 합리적인 의혹들 중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기에 이번 판결을 끝으로 모든 것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는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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