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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무기징역…법원 "살인죄 인정"

입력 2015-04-28 15:38

나머지 선원들은 대부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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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선원들은 대부분 감형

[앵커]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28일) 오전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고법 형사5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원심인 징역 36년형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달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승객들에 대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고 먼저 탈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선장에게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유일한 권한이 있는데도 구조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1등 항해사 강모 씨와 2등 항해사 김모 씨는 1심보다 형량을 낮춰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됐던 기관장 박모 씨는 오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징역 30년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오늘 항소심에서 나머지 선원들도 대부분 감형돼 징역 1년6개월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지난 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선장에게 사형, 간부 승무원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1심 구형량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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