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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도피 조력 혐의' 박수경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5-04-03 15:42 수정 2015-04-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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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라 안팎에서 세모그룹 유병언 일가와 관련된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박수경 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장녀 섬나 씨의 사건은 프랑스 항소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박수경 씨는 세월호 사건 당시 유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박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오늘(3일) 2심 재판부는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도피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박 씨가 3개월 넘게 돕는 바람에 후속 수사가 지연되고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됐다며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후 박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프랑스 교도소에 수감중인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 씨의 사건은 프랑스 항소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파기법원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으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겁니다.

유 씨는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모그룹 계열사인 다판다에서 48억원을 받는 등 492억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지난해 5월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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