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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법원, 유섬나 인도 결정 원심 파기 환송

입력 2015-04-0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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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이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를 한국에 인도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유 씨는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총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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