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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의결 요구

입력 2013-06-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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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기습적으로 처리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다시 의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지만 조례안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됐다며 경상남도는 앞으로 20일 안에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경남지사는 거부 의사를 나타냈고 국회 국정조사의 증인 출석과 주민투표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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