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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날치기 통과" 도의회 충돌

입력 2013-06-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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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29일 폐업한 진주 의료원의 해산 조례안이 오늘(11일) 오후, 경상남도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습적으로 처리됐습니다. 진주 의료원이 법적으로도 완전히 문을 닫게 된 겁니다. 경남 도의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석찬 기자!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결국은 처리가 됐군요?

[기자]

네, 개회 20분 전인 오후 1시 40분부터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는 여야 도의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야권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이 막아서면서 충돌한 건데요.

수적으로 우세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문을 열면서 본회의는 오후 2시 5분쯤 막말과 고성 속에 시작됐습니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은 기습적으로 처리됐는데요.

김오영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표결 처리하지 않고 구두로 의원들의 동의를 받는 식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원의 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 본회의는 15분 만에 끝났고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은 날치기 통과라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빗속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도의회 건물에는 계란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진주의료원은 자산 매각 등 해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이 많은 논란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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