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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 전원 처벌 전망…VTS와 교신한 항해사 '견습'

입력 2014-04-2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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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세월호 수사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항과 관련된 선박직 직원 15명 전원이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석찬 기자, 전원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밤새 세월호 승무원 4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조사 후 자살을 기도한 1등 기관사 57살 손 모 씨와 여성 2등 기관사 이 모 씨, 조기수 이 모 씨와 박 모 씨입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이준석 선장 등과 함께 전용통로를 이용해 먼저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늘(24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수사본부는 선박직 선원 15명 가운데 이미 구속된 7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을 구속하거나 영장을 청구했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피의자 조사 후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사고 당시 진도 해상관제센터, VTS와 교신한 항해사는 처음으로 세월호를 탄 견습생이라고요?

[기자]

네. 항해사 강 모 씨는 세월호를 처음 탄 견습생으로 세월호나 항로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격을 따기 위해 배우는 견습생의 의미가 아니라 자격은 있지만 배에서 견습의 개념으로 일한 것이라고 수사본부는 전했습니다.

강 씨는 진도 VTS와 교신에서 선장이 직접 판단해 탈출을 명령하라는 지시에도 "탈출하면 구조할 수 있느냐"고만 되물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해경의 미숙한 대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한다는데 맞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해경의 관제와 구조에 상당한 문제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침몰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진 것은 세월호 승무원들의 책임이 크지만, 해경의 미숙한 초동 대처도 화를 키웠는데요.

검찰은 특히 진도 VTS가 관제구역에 세월호가 진입했음에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던 점에 대해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해경과 함께 세월호 침몰원인과 선원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해경 실무진에 대한 조사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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